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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피부양자 등록

천하나 2021. 1. 24. 13:28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부양자의 합산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소득 5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요건

 

2.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별도 - 연말정산과 다른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요건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궁금증

Q.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연말정산이 불필요 할까요? 

A. 네 작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면 굳이 따로 하실 필요없이 기본공제는

    퇴사한 회사에서 해줍니다. - 5월 신고사항 無

 

문의처 : 국세청 126 - 연말정산 - 세법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