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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투자소득 주식 과세 - ISA

천하나 2021. 7. 28. 07:37

2023년 금융소득 과세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배당소득세(15.4%)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3년부터 ISA 계좌로 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조건 : 19세 이상 근로소득 有 / 납입한도 총 1억원

 

 

비트코인 - 암호화폐 가상자산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도입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주주 요건

2022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