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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천하나
2024. 6. 11. 13:10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참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 및「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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