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부양자의 합산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소득 5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요건
2.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별도 - 연말정산과 다른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요건
궁금증
Q.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연말정산이 불필요 할까요?
A. 네 작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면 굳이 따로 하실 필요없이 기본공제는
퇴사한 회사에서 해줍니다. - 5월 신고사항 無
문의처 : 국세청 126 - 연말정산 - 세법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