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소득 과세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배당소득세(15.4%)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3년부터 ISA 계좌로 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조건 : 19세 이상 근로소득 有 / 납입한도 총 1억원
비트코인 - 암호화폐 가상자산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도입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주주 요건
2022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