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1. 9. 1. 12:50·🖥️ 정보

신청 요건

근로소득은 있으나 소득(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기간 : '21.9.1(수) ~ 9.15(수) 06:00 ~ 24:00
하반기 신청기간 : '22.3.1(화) ~ 3.15(화) 06:00 ~ 24:00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126 국세상담센터(②번 ⇨ ⑤번)]를 통해 문의

 

근로장려금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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