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 해외직구 관부가세 - 세관

2023. 10. 19. 10:37·🖥️ 정보

요새 해외직구를 자주 하고 궁금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가 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 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합산 과세

소액물품 면세를 위하여 분할, 반복해서 수입(구매)하거나, 

입항일이 동일한 날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단 - 개인 사용범위 내 가능 / 100$ 이상 전자제품 제외

 

즉, 물품을 각각 다른 날,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 과세됩니다

 

  통관번호 본인명의 일치

실수로 다른 닉네임 주문한 경우

- 재빨리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 이미 발송한 경우 배달업체에 수정 요청

- 그래도 늦은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 마지막으로 경우에 따라 본인 증빙 서류 발송 

 

 

관세청 전화번호 : 125 ( 내선 20 2 )

인천 세관 - 032-723-5202

CJ대한통운 반입신고 - 032-770-5475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도로명 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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